"성형수술 하려고…" 생후 5일 된 아들 매매한 러시아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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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넘기는 대가로 약 400만 원 받아"
러시아의 한 여성이 코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전 세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1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남부 카스피스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33세 여성은 닷새 뒤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대가를 받고 넘겼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아들을 넘기는 대가로 20만루블(약 445만원)을 받았다. 친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불금을 받은 뒤 5월 말 나머지 잔금까지 챙겼다.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팔았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를 넘겨받은 부부도 연행됐다.
인신매매한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다”라며 “산모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며 코 성형수술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호흡을 하기 위해” 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 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생후 2개월이 된 아기를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1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남부 카스피스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33세 여성은 닷새 뒤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대가를 받고 넘겼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아들을 넘기는 대가로 20만루블(약 445만원)을 받았다. 친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불금을 받은 뒤 5월 말 나머지 잔금까지 챙겼다.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팔았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를 넘겨받은 부부도 연행됐다.
인신매매한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다”라며 “산모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며 코 성형수술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호흡을 하기 위해” 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 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생후 2개월이 된 아기를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