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장 24곳과 성매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102명 중 불법 게임장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000여대와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했고,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1억1000만원에 대한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서는 대전역 주변 성매매 업소,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마사지 업소,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적발해 32명을 입건했다.
성매매업소 역시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적발된 업소들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