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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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여아를 룸카페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초등생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서울의 한 밀폐된 룸카페 안에서 20살 남성이 초등생을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출동 당시 초등생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인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게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룸카페의 일탈행위가 재조명됐다. 침대와 욕실 등이 딸려 있어 숙박업소와 유사한데도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룸카페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 청소년 출입 제한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룸카페서 중고생들이 얼마나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지 확인하고 놀랐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