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2021년 주민세와 관련한 개정된 ‘지방세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정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신고납부 기일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2022년 주민세 사업소 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신고 납부서를 제작해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구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방법도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만큼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