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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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였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1만8197대다. 이는 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000여 대)의 10% 수준이다. 체납액은 1588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6.3%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483대에 달한다. 모두 1335억원을 체납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356대를 소유하면서 5억9100만원을 체납한 곳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는 고액 체납 차량은 제삼자가 점유·운행하는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693명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하도록 독려했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