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새로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성산대교 수리 공사부터 직접감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달부터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장의 시공 과정 동영상 기록 관리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은 기존 책임감리에서 직접감리로 바뀐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는 공무원 직접감리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장은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 관리가 시작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