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공중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붙잡혀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께 울산 태화강변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여성에게 적발돼 도주하려다 여성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군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