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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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8시께 울산 태화강변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여성에게 적발돼 도주하려다 여성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