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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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건 식품에 대해 첫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100여개로, 비건식품을 내놓은 상당 수 식품업체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식품은 통상적으로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제조·유통 과정에서도 동물성 실험 등을 배제한 식물성 식품을 말한다.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비건 표시 제품 출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기업 실증자료 검토 중"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100여개 비건 식품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에게 비건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요청해 식약처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2019년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각 제품별로 표시·광고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실증(입증) 책임을 갖는다. 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보증기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인된 기관이 없다. 비건의 경우 국내에선 한국비건인증원, 비건표준인증원 등의 인증기관이 있지만, 민간 조직일 뿐 식약처가 관리감독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사업자 실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았더라도, 비건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해당제품을 표시·광고한 식품기업에 있다. 비건이 아닌데도 비건이라고 허위 표시·광고한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까지 맞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육에 한정하지 않고 비건 전체적으로 실증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제조과정에서 동물성이 배제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기준 없어 논란

다만, 비건의 법적 기준이나 명확한 요건이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업들마다 '비건' 또는 '식물성'이라고 표시·광고하더라도 같은 기준을 맞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인 '완전한 채식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생선을 허용하는 '페스코'나 달걀 우유는 먹는 '락토 오보' 등 채식주의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먹지 않는 가장 높은 단계의 채식주의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비건'이라는 표시가 된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관계자는 "100% 비건을 추구하기 위해선 제조시설부터 새로 지어야 하며 원재료 관리부터 물류까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과는 분리해 작업해야 한다"며 "솔직히 국내에서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털어놨다.

식품업체들은 최근 비건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날 식물성 정육점인 '더 베러'를 강남구 압구정에 오픈했다. 대체육으로 만든 햄, 미트볼, 다짐육을 비롯해 샌드위치, 쿠키, 치즈 등을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만들었다고 신세계푸드는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플랜테이블'이란 브랜드로 비건 만두를 판매하고 있다. 풀무원은 '지구식단' 브랜드로 만두, 볶음밥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비건 참치를, 삼양은 비건 라면을 판매 중이다.

하수정/이지현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