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홍보업체에 금품 제공 혐의…"지급사실 몰랐다"
'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인천시장 거듭 혐의 부인
작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6) 전 인천시장과 그의 아내가 14일 법정에서 또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홍보업체 대표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지지율이 미약해 동정심을 유발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2)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금전적 요청을 받고 인정상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후) 금전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선거 관련)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남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안 전 시장은 공소사실 의견서에 동의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안 전 시장과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측근 B(54)씨 등과 함께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자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방송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A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