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손정우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지난 11일 항소장을 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적절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정우를 법정 구속했다.

손정우는 2015년~2018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은닉해 추적을 피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 이 가운데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 등이다.

앞서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했으나, 미국에서도 기소된 그의 송환을 막기 위해 부친이 아들을 직접 고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