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는 보조사업자 해당하지 않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련 공무원 조치하고, 사용료도 징수하라"
보조사업 대상 아닌 단체에 수천만 원 지원한 태백시
태백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가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태백시는 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기념사업회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비용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태백 평화의 소녀상 건립 보조사업 처분요구서를 보면 기념사업회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백시는 기념사업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기념사업회는 태백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2019년 9월 발족했고, 태백시는 2020년 2월 기념사업회에 보조금 5천500만 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보조사업 대상 아닌 단체에 수천만 원 지원한 태백시
이에 기념사업회는 보조금 5천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등 6천만 원으로 2020년 12월 태백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태백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곳은 태백시 소유 터인 태백문화예술회관 시계탑 앞이다.

하지만 태백시는 관련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 처분과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태백시에 요구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