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 반환 요구에 역고소당한 의뢰인…2심도 '무죄'
불성실하게 변론한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다가 폭행죄로 되레 고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와 어머니, 지인 등 4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그의 어머니 등은 2019년 4월 B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총 3차례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학원생 시절 지도 교수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A씨는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 위해 B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A씨는 예상보다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자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고, B변호사는 '소송을 내면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와 어머니는 지인을 대동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15분가량 머물며 항의했고, B변호사는 A씨 등을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대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