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A씨 등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며,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다른 자산과 같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성이 다른 자산이기에 주식과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세액 구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역시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봤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가 추가 수익 실현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과세 목표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없다고 위헌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취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공익이 더 크다"며 "법 균형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중과제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에) 재산세 공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미 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이기에 양도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종부세 제도에서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평등주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