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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마을에 동물화장장이라니"…용인 이동읍 주민들 반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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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시설로 환경오염 우려…동물화장장 입지 불허해야"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한 마을에 민간 업체가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촌마을에 동물화장장이라니"…용인 이동읍 주민들 반발 집회
    이동읍 서리 주민 30여명은 14일 용인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가 시에 낸 기재변경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변경 신청은 건축법상 같은 종류로 분류된 시설 간 용도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행정 용어로, 다른 종류 시설로 변경할 때 신청하는 '용도 변경'과는 구분된다.

    A업체는 지난달 이동읍 서리 9천440㎡ 부지 내에 있는 건물 5개동 가운데 1개동을 기존 공장 용도에서 '묘지 관련 시설(동물 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로 건축물대장상 표시를 변경해달라는 기재 변경 신청서를 시에 냈다.

    공장과 묘지 관련 시설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포함돼 있어 용도 변경이 아닌 기재 변경만으로 건축물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는 동물장묘업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민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농촌 마을에 대기 오염과 악취, 통행량 증가에 따른 분진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은 민가에서 300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돼 있으나 우리 마을은 400m가량 떨어져 있어 허가가 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장 인근에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 마을 정비사업이 조만간 지구 지정을 앞둔 만큼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 건축허가 부서 관계자는 "아직 건축법상 기재 변경 신청 건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중인 단계여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재 변경 요건에 맞아 허가가 나가더라도 동물화장장 등록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동물보호과 소관이므로 향후 해당 부서에서 전반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마을에 동물화장장이라니"…용인 이동읍 주민들 반발 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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