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2)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0년형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7)에게 선고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윤석호 씨(45)에게 선고된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이 선고받은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에게 선고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도 확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도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2억~3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 2명도 징역 3~7년형이 선고돼 관계자 전원이 법정구속됐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신종 전문 수법을 창출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재산 상실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됐다. 1년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한다.

검찰이 확보한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은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혹이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김 전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