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90~2014년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만원 등 총 4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두 사람이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경우 납세할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에는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만 부과된다.
조씨 부자는 “의도적 축소가 아니라 단순 신고 누락”이라며 가산세를 10%로 줄여달라는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들은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해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라며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뿐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는 한 바 없다”며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990년 스위스 은행에 조 명예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 20년 넘게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해외 은행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을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