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였다. 인텔과 애플은 각각 8.5%, 13.3%다. 다른 업종 기업도 마찬가지다. LG화학(25.3%)은 같은 화학 업종인 독일 바스프(19.2%)에 비해, LG디스플레이(22.4%)는 경쟁사인 중국 BOE(13.9%)에 비해 법인세 부담률이 모두 높았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이 일본(23.2%), 미국(21.0%), 영국(19.0%) 등 경쟁 국가보다 높은 데서 비롯된 문제다.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담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보다 최고세율이 높다. OECD 회원국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예컨대 아일랜드(12.5%), 체코(19.0%), 헝가리(9.0%), 독일(15.8%) 등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 미만이다.

과세표준도 복잡하다.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모두 4개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구간(3000억원 초과 25%)을 없애도 여전히 3개 구간이 남는다. 주요국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코스타리카 등 극소수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대부분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 체계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최근 국내외 연구를 보면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다수”라며 “이 제도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기업을 왜곡된 형태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