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소통 않는 상장도 제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기업의 합병, 분할합병 결정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물적분할을 원치 않는 기존 주주들에게 ‘탈퇴권’을 보장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합병과 분할합병 시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물적·인적분할 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 회사가 재상장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상법을 개정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상장 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해 매매가 어려운 만큼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탈퇴권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물적분할 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이 경우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절차도 엄격해진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 계획 등 기업의 구조 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회사를 동시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하고, 미흡할 시 상장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할 때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신주 물량의 일부(예를 들어 20%)를 모회사인 LG화학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모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를 신주 우선 배정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