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이웃에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범행동기 진술 거부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사는 갈마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20대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손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이었으며,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