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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드론 스톱"…인천 LNG기지 '안티드론시스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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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드론이 불법 드론 추적하고 조종사 위치 정보 파악
    "불법 드론 스톱"…인천 LNG기지 '안티드론시스템' 시연
    "이곳은 촬영 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촬영 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
    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신원 미상의 비행 물체가 LNG기지 인근 상공에 나타나자 너비 1.9m·높이 0.5m 규모의 추적용 수소 드론이 곧바로 날아올라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최대 비행시간 120분·주행거리 100㎞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수소 드론은 불법 드론 추적은 물론 조종사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 LNG기지는 이날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해 구축한 '안티드론시스템'을 취재진에게 직접 선보였다.

    불법 드론이 LNG기지 반경 200m 내로 접근할 경우 가장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심각 단계'가 내려지며, 전파 차단 장비인 '재머'가 함께 운용된다.

    기지 측 전파 방해로 통신이 끊긴 불법 드론은 강제로 착륙하게 되며, 그 사이 기동타격대가 출동해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인천 LNG기지 관계자는 "불법 비행 탐지 후 무력화까지 거리에 따라 10분 안팎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24시간 출동 대기 인력도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LNG 저장·공급 시설인 인천 LNG 기지는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우리나라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다.

    기지 인근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어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지만, 주요 보안시설 특성상 사전 허가 없이 시설 촬영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취미 삼아 드론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 불법 촬영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기지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LNG기지 반경 3㎞ 이내에서 드론 비행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627건이었다.

    실질적으로 기지 촬영이 가능한 반경 1.3㎞ 이내 드론 비행은 193건이었으며, 이 중 9건은 항공안전법상 조종사 준수 사항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불법 드론 스톱"…인천 LNG기지 '안티드론시스템' 시연
    지난 3월 22일에는 인천 LNG기지 인근 상공에서 직경 30㎝의 드론을 날려 보안 구역을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군 당국으로부터 드론 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인천 LNG기지 일대에서 2∼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드론에 삽입된 메모리카드에는 기지 내 주요 시설 일부를 촬영한 10여초 분량의 영상이 포함됐다.

    기지 측은 당시 자체 보안망을 가동해 불상의 드론 비행을 탐지한 뒤 군·경과 함께 조종사의 위치를 확인했다.

    인천 LNG기지는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14억8천만원을 들여 RF 스캐너와 광학카메라, R/D(레이더) 등 탐지·식별 장비와 수소 드론, 재머 등 추적·무력화 장비를 갖춘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불법 드론에 관한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7억8천원을 들여 레이더 장비 4대를 추가해 탐지 성능을 보강하고 통합관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 LNG기지 관계자는 "기지 주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최첨단 장비를 토대로 만일의 테러 위협에 대비해 철저한 방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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