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스누피 초코우유 '제조 정지'…기준치 초과 세균·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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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S25 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제품은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이었고, 식약처는 이들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을 더해 모두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초코우유(유통기한 2022년 7월13일)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 모두 압류, 폐기했다.
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품목 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1일 바나나우유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고, 4일에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000개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각각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제조업자가 이미 제품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수거 검사는 폐기되지 않고 남은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S25 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제품은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이었고, 식약처는 이들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을 더해 모두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초코우유(유통기한 2022년 7월13일)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 모두 압류, 폐기했다.
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품목 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1일 바나나우유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고, 4일에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000개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각각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제조업자가 이미 제품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수거 검사는 폐기되지 않고 남은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