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의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LG유플러스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져, LG유플러스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낙찰가는 총 1521억원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 요인 등이 반영됐다.

LGU+가 최종 할당을 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