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노무비 명시·시중노임단가 보장 촉구
건설노조 "기름값 폭등에 일할수록 적자…적정임금제 도입해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기름값 폭등에 따른 생활고 해결을 위해 임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5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높은 기름값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비상 상황을 해결하려면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적정임금제의 골자는 건설기계 노동자와 건설회사가 맺는 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노무비 항목을 명시해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는 덤프트럭·굴삭기 등의 기계를 본인이 소유하고, 건설 회사가 이 기계를 임차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한다.

회사는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의 임금 성격인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임대료에는 기계 대여비, 연료비, 소모품 비용, 노무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기계를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노무비다.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따라야 하지만,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시중노임단가가 실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지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일하면 조금 적자, 안 하면 더 많은 적자라는 구조 속에서 끓는 물에 든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현수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기름값과 장비 할부금 및 보험료가 모두 올라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은성 충북지부장은 "최소 시중노임단가인 22만9천676원 이상의 임금 몫은 가져가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적정임금제 도입 요구안을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