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송 어민 자필 귀순의사 표명' 정부가 숨겼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 힘 하태경, 귀순 진정성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 은폐했다고 주장
김연철 통일장관, 북송 8일 뒤 외통위 보고때 "서면으로 보호 요청한 사실 있다" 발언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명에 대해 "귀순 의향서에 마지막 사인까지 있었던 사실은 (정부 당국이) 숨겼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당시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고만 밝혔을 뿐 "귀순 의향서에 사인했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당시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이) 보호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다.
사건을 호도하려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사건 발생 직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국회 공개 보고는 세 차례 있었다.
처음 두 차례는 송환 당일인 11월 7일과 다음 날인 11월 8일 예산안 심사 도중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졌고 정식 보고는 11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3시간여가량 진행됐다.
11월 15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 결과 북한 선원 2명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돼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경과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정부는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탈북자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자필로까지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면 귀순 의사가 명백한 데도 정부 당국에서 진정성이 없다면서 배척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설령 자백했어도 보강 증거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것도 부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1월 7일과 8일 앞서 두 차례의 국회 답변 때부터 탈북민들이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밝혔으나, '자필' '서면'으로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다.
국회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방식이 거론된 건 11월 15일이 처음이었다.
귀순 의사 표명 방식까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11월 12일 '북송 北선원 2명, 자필 귀향의향서 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보도 당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라는 문서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귀순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통상 북한 주민은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여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정리해 보면 탈북자들이 귀순 의사 표명을 자필로 했다는 건 현 정부 들어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3년 전 사건 발생 직후부터 거론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 통일부 등 당국에서 먼저 밝힌 게 아니라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국이 첫 사건 발표 때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자필 귀순 의사 표명이 탈북자들의 통상적 절차인 데다 당시 국회에서 처음 거론될 때 다각도로 검토됐지만 은폐 여부가 문제가 되진 않았던 점에 비춰봐도 그렇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귀순 의향서는 탈북민들의 최종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이고 문서로 표현한 최종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 당국이) 최종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은폐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장관, 북송 8일 뒤 외통위 보고때 "서면으로 보호 요청한 사실 있다" 발언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명에 대해 "귀순 의향서에 마지막 사인까지 있었던 사실은 (정부 당국이) 숨겼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당시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고만 밝혔을 뿐 "귀순 의향서에 사인했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당시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이) 보호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다.
사건을 호도하려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사건 발생 직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국회 공개 보고는 세 차례 있었다.
처음 두 차례는 송환 당일인 11월 7일과 다음 날인 11월 8일 예산안 심사 도중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졌고 정식 보고는 11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3시간여가량 진행됐다.
11월 15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 결과 북한 선원 2명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돼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경과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정부는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탈북자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자필로까지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면 귀순 의사가 명백한 데도 정부 당국에서 진정성이 없다면서 배척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설령 자백했어도 보강 증거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것도 부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1월 7일과 8일 앞서 두 차례의 국회 답변 때부터 탈북민들이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밝혔으나, '자필' '서면'으로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다.
국회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방식이 거론된 건 11월 15일이 처음이었다.
귀순 의사 표명 방식까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11월 12일 '북송 北선원 2명, 자필 귀향의향서 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보도 당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라는 문서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귀순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통상 북한 주민은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여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정리해 보면 탈북자들이 귀순 의사 표명을 자필로 했다는 건 현 정부 들어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3년 전 사건 발생 직후부터 거론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 통일부 등 당국에서 먼저 밝힌 게 아니라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국이 첫 사건 발표 때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자필 귀순 의사 표명이 탈북자들의 통상적 절차인 데다 당시 국회에서 처음 거론될 때 다각도로 검토됐지만 은폐 여부가 문제가 되진 않았던 점에 비춰봐도 그렇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귀순 의향서는 탈북민들의 최종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이고 문서로 표현한 최종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 당국이) 최종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은폐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