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코웨이가 100억 배상하라' 판결…7년 만에 결과 뒤집혀
법원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안 해"
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싼 특허 관련 소송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 얼음정수기의 구성과 기술 등을 분석해 코웨이의 정수기가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코웨이는 "장기간 이어져 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 고유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