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중 계약해제, 회생 무산돼도 해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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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효력 상실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관리인이 과거 다른 기업과 맺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해도 계약 해제·해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더 폭넓게 보장해준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B사가 개발한 앱의 유럽 10개국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200억원을 지급하는 총판 계약을 2017년 B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A사가 약정한 날까지 돈을 내지 않자 B사는 A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A사는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A사의 관리인은 총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B사에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고 절차를 폐지해 회생절차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반복됐다.
A사는 “총판 계약이 이미 해제됐다”며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원과 B사가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대법원은 회생절차 시작 이후 관리인이 행사한 계약 해제·해지권은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 이후 폐지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해왔다.
1심과 2심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되기 전 폐지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그 이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B사가 개발한 앱의 유럽 10개국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200억원을 지급하는 총판 계약을 2017년 B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A사가 약정한 날까지 돈을 내지 않자 B사는 A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A사는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A사의 관리인은 총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B사에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고 절차를 폐지해 회생절차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반복됐다.
A사는 “총판 계약이 이미 해제됐다”며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원과 B사가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대법원은 회생절차 시작 이후 관리인이 행사한 계약 해제·해지권은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 이후 폐지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해왔다.
1심과 2심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되기 전 폐지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그 이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