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전쟁'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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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판 포커스
'제빙·냉수' 동시 정수기 특허
청호나이스 "코웨이가 베꼈다"
1심 "침해 인정…100억 배상"
2심 "핵심원리 다르다" 뒤집혀
'제빙·냉수' 동시 정수기 특허
청호나이스 "코웨이가 베꼈다"
1심 "침해 인정…100억 배상"
2심 "핵심원리 다르다" 뒤집혀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얼음정수기 특허전쟁의 판이 7년 만에 뒤집혔다. 증발기 하나로 얼음과 냉수를 만드는 특허기술을 둘러싼 두 기업 간 소송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지난해 법원은 청호가 가진 특허 기술 자체의 진보성은 인정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코웨이의 정수기가 청호의 특허를 침해하진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청호는 2015년 4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얼음을 만들어내는 부품인 증발기 하나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코웨이가 비슷한 기능의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특허권 분쟁이 시작됐다.
쟁점은 제품의 작동 원리가 얼마나 비슷한지였다. 1심은 코웨이 정수기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제품 구성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기술 원리가 동일하고 이를 통해 작용 효과가 같다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출시한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기술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기술상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두 정수기의 구성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의 생산과 대여,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기술의 핵심 원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호의 이과수 정수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수로 얼음을 만들지만,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정수로 얼음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리의 차이로 인해 청호 정수기는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제빙량을 유지하지만, 코웨이 정수기는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는 등 작용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는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 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두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진 않을 전망이다. 2012년 제작된 정수기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인 만큼, 생산 중인 얼음정수기의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웨이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금을 미리 충당금에 반영해 둔 상태”고 설명했다. 청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1심 배상액 ‘100억원’…2심은 ‘0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청호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코웨이가 청호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청호는 2015년 4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얼음을 만들어내는 부품인 증발기 하나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코웨이가 비슷한 기능의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특허권 분쟁이 시작됐다.
쟁점은 제품의 작동 원리가 얼마나 비슷한지였다. 1심은 코웨이 정수기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제품 구성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기술 원리가 동일하고 이를 통해 작용 효과가 같다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출시한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기술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기술상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두 정수기의 구성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의 생산과 대여,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기술의 핵심 원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호의 이과수 정수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수로 얼음을 만들지만,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정수로 얼음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리의 차이로 인해 청호 정수기는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제빙량을 유지하지만, 코웨이 정수기는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는 등 작용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청호 ‘특허’ 인정…대법 판단에 주목
지난 7년간 이어온 얼음정수기 특허 전쟁의 승기는 그동안 청호가 잡고 있었다. 2015년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진 코웨이는 곧바로 청호 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의 특허가 진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허가 무효로 판명 나면 청호가 더 이상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는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 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두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진 않을 전망이다. 2012년 제작된 정수기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인 만큼, 생산 중인 얼음정수기의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웨이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금을 미리 충당금에 반영해 둔 상태”고 설명했다. 청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