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하던 직협은 숨고르기…경찰위 "지휘규칙 등 심의·의결 거쳐야"
경찰청 "행안부 경찰국, 경찰제도 본질 훼손 없게 최선"(종합2보)
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서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장의 숙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반발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제도개선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치안'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음은 자명하며, 설사 행안부의 주장과 같이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직접 경찰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고, 경찰위를 통한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찰국 설립에 대해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소속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삭발과 단식·삼보일배 등 강도 높은 반발을 해왔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측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직협 측은 2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이날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직협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수사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 직협 측은 이날 행안부 발표 내용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나 직협 측에서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한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내부망에는 행안부 발표문이 뜨자마자 댓글을 달았다가 자진 삭제하는 방식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14만 경찰관이 아우성을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결과물", "노예 계약", "최고 지휘관이 장관이 됐다", "경찰을 위한 개선 방안이면 일선 경찰 의견도 반영해줬어야 한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