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 사망한 대구 가창댐 정수사업소장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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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5일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6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사업소 소속 주무관 B(47)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중조사 도급업체 사업팀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인인 대구시에 벌금 2천만원, 도급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창댐 취수탑 하부 수중조사에 잠수사(45)를 투입했다가 잠수사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공동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안타깝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같은 사업소 소속 주무관 B(47)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중조사 도급업체 사업팀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인인 대구시에 벌금 2천만원, 도급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창댐 취수탑 하부 수중조사에 잠수사(45)를 투입했다가 잠수사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공동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안타깝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