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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가 시의 하수인?"…조례 대신 발의에 시민단체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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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가 시의 하수인?"…조례 대신 발의에 시민단체 반발(종합)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대구시를 대신해 각종 조례를 발의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 대구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구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 대구시 조직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도시 브랜드는 기존에 '브랜드 슬로건'과 '시정 슬로건'으로 나뉘었던 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브랜드 슬로건은 2004년부터 사용해온 '컬러풀 대구'지만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브랜드 슬로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시정 슬로건 '파워풀 대구'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직개편 조례는 2실·12국·3본부·90과로 되어있는 기존 조직에서 2국·1본부·2과를 줄이고 1실을 추가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구조조정 조례는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로 줄이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이들 조례안은 당초 시가 발의할 내용이었지만 지난 13일 개원,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가 일부 의원들과 협의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20일이라는 입법 예고기간이 필요하지만 의원 발의로 할 경우에는 이같은 경과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안은 홍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홍 시장의 정책을 검토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시를 대신해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대구시의 요청 때문인 것 같다"며 "대구시는 집행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단순한 의원입법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대신 발의는) 시의회를 믿고 기대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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