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기 청정국' 맞나…중국산 총기 밀반입 적발건수 40배 증가
올해 상반기 총기류 또는 총기 부품 등을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년 전 10여건에 불과했던 총기류 밀반입이 크게 늘면서 '총기청정국' 이미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통관과정에서 총기류 및 부품 568건이 적발됐다. 작년 1년간 86건에 비해 6.6배, 2019년 13건에 비해선 43배가량 많았다. 총기류는 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을 의미한다.

적발 건수가 많았던 것은 화약식 타정총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의 97%인 553건이 해당했다.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타정총은 철판, 콘크리트 등 못을 박을 때 활용하는 공구이기도 하지만 화약을 사용하고, 살상력이 있기 때문에 총포로 분류된다. 그 밖에도 공기총 11건, 어획총 1건 등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분품을 밀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관이 의심사례를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총기류 뿐 아니라 실탄, 모의 총포, 석궁, 전자충격기, 조준경, 분사기 등도 적발 대상이다. 올해 실탄 6건, 모의총포 33건, 조준경 310건, 석궁 2건, 전자충격기 31건, 분사기 1건 등이 세관에서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엑스레이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해당 물품을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