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20분께 경기 이천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9대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을 한 시민이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소재 경찰서부터 이천까지 약 80㎞를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로 측정됐다.
사고 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