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675명이었다.
'제6파'(코로나19 여섯 번째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2월 4일에 나온 종전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10만4천169명)을 5개월여 만에 넘어섰다.
최근 일주일(10~16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만1천919명으로 직전 일주일(3만9천310명) 대비 108% 급증했다.
전날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는 도쿄도(1만8천919명), 오사카부(1만2천351명), 가나가와현(7천638명) 순으로 많았다.
교도통신은 "이달 들어 각지에서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 '제7파'가 본격화했다"고 진단했다.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분과회'에 참여하는 도호대학의 다테다 가즈히로 교수는 16일 "감염자 수가 전국에서 전주의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 다음 주(17~23일)에 (하루) 2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20~30명 수준으로 지난 2월 하루 100~300명대 사망자가 나온 것에 비하면 아직 적은 편이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중증자도 114명으로 제6파의 정점 때 1천500명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새로운 행동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행동 제한은 현시점에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늘어나면 사망자와 중증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테다 교수는 "당분간 감염자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증자가 늘어날 것에도 주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한 장의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전날(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담겼다.사진 속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공지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 주체와 구체적인 사정 역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이용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층 거주자도 관리비를 내는데 왜 못 타느냐", "아파트가 개인 소유라도 되느냐", "배달원은 무슨 죄냐. 본인도 배달 시켜 먹을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관리사무소 공식 공지가 아니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1층 거주자는 관리비를 할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반면 일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리비 감면을 받았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단순 목격담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실제 사용 기간이나 CCTV 기록, 사전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법적으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공용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관리규약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합법적으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을 행한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기존 구하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패륜 자식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과 책임을 다한 자"라는 시대정신이 마침내 실체법으로 구현된 것입니다.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법률적 의미와 실무적 파급효과를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과 대습상속의 원천 차단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직계존속에 국한하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괄함으로써, 기존 민법의 상속결격 사유가 지닌 경직성을 극복했습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할 성과는 '대습상속의 차단'입니다. 만약 상속권을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허용했다면, 고인의 재산이 패륜 상속인의 일가로 우회하는 편법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빈틈을 명문으로 봉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완성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말 서울 마포구 홍익대입구역 인근에서 릴레이 북콘서트를 열고 그간의 시정 비화와 철학을 직접 공개한다. 차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나 모금 없이 ‘순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20일 오 시장 측과 도서출판 아마존북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 'JU'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행사는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등 총 3차례 진행된다.최근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를 펴낸 오 시장은 자신을 서울의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시스템 디자이너’로 규정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무채색 도시로 불리던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는 과정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의 뒷이야기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해선 건립 당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공간의 품격이 시민의 자부심이 된다는 확신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동이 명소로 자리 잡은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의 공이 아니라 서울숲 조성, 과감한 규제 완화, 소비 공간의 형성이라는 ‘3각 시스템’의 결과라고 설명할 예정이다.‘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의 출발점도 언급된다. 과거 야인 시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코이카 봉사활동을 하며 가난한 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임을 깨달았다는 경험을 소개할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시장의 목소리”라며 큰절했던 일화도 공유한다.다만 이번 행사에서 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