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재취업 지원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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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직 기회 제공 인력 구조 효율화 차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상·하반기 마다 특별퇴직을 진행해오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내부에 공고했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24~36개월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의 일환”이라면서 “고연령 직원들은 조기에 전직 기회를 얻고 은행은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올 초에도 준정년 특별퇴직자 250명이 1월 말 퇴직했다. 임금피크 대상자 228명도 은행을 떠났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내부에 공고했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24~36개월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의 일환”이라면서 “고연령 직원들은 조기에 전직 기회를 얻고 은행은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올 초에도 준정년 특별퇴직자 250명이 1월 말 퇴직했다. 임금피크 대상자 228명도 은행을 떠났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