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부족 회계법인, 대기업 지정감사 못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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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평가에서 질적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아지고, 역량이 부족한 회계법인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의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우선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 분류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지정 감사는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만 맡게 된다.
현재는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개 군으로 분류되지만, 개정안에서는 4개 군으로 개선됐다.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은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바뀐다.
감사품질 관련 사항은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된다. 감사인 지정점사는 기존에는 주로 소속 회계사의 수에 의존해왔짐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바뀐다. 또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가 강화된다.
중견회계법인에 지정감사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에게는 하향 재지정 신청이 제한된다. 하향 재지정 제도는 특정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감사보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향 재지정 제도에 일부 제한이 생기는 만큼 현행의 상향·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된다.
아울러 비상장사 감사인의 역량을 활용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 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 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됐지만, 앞으로는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이밖에 지정감사제도 확대로 매년 상장법인 중 50%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감사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돼, 10월에 진행되는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우선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 분류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지정 감사는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만 맡게 된다.
현재는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개 군으로 분류되지만, 개정안에서는 4개 군으로 개선됐다.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은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바뀐다.
감사품질 관련 사항은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된다. 감사인 지정점사는 기존에는 주로 소속 회계사의 수에 의존해왔짐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바뀐다. 또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가 강화된다.
중견회계법인에 지정감사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에게는 하향 재지정 신청이 제한된다. 하향 재지정 제도는 특정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감사보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향 재지정 제도에 일부 제한이 생기는 만큼 현행의 상향·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된다.
아울러 비상장사 감사인의 역량을 활용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 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 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됐지만, 앞으로는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이밖에 지정감사제도 확대로 매년 상장법인 중 50%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감사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돼, 10월에 진행되는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