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후 7년이 넘지 않고, 누적 투자 실적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의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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