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동산 취득가액 등도 포함돼
'허위 작성시 징계 대상' 경고 메시지도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 기본정보 외에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키, 몸무게, 주소지 및 등기명의, 거주지 약도와 구조, 부동산 취득가액과 시가, 월수입액, 종교, 주량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작성란이 포함됐다.
일부 세무서에선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경고 메시지도 신상요약부에 담겼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국세청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상사가 키와 몸무게를 적은 것을 두고 여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봤다', '심지어 내 차번호도 적어야 함', '종교도 쓰라 하질 않나 가족 직업 뭔지까지 세세하게 다 써야함' 등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신상요약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본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