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총연장 34.7㎞에 달하는 안양천 및 안양천 지천 일대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 안양천 수질개선 시동…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추진
비점오염원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 도로 등 광범위한 시설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뜻하며, 공장의 폐수나 하수처리장 오수 등 오염물질이 특정된 점오염원과 구분된다.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11월까지 진행되는 용역 결과를 보고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안양천과 지천 주변에 물이 빠지는 보도블록이나 식생 체류지, 나무 여과 상자 등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해 하천 오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가 체결한 '안양천 수질관리 행정협약'에 따른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용역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안양천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안양천 수질개선 시동…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