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앞두고 날벼락"…항공권 변경·취소 피해 잇따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비자원, 항공권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
# A씨는 지난 3월 여행을 위해 5월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예매했다. 항공권 일정에 맞춰 숙소와 차량도 예약했다. 그러나 A씨가 탈 예정이던 항공편은 돌연 운항이 취소됐다. A씨는 여행 일정을 변경하고 새로 숙소와 차량도 예약해야 했다.
# B씨는 7월17일 오후 9시 출발 예정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직항 노선 항공권을 지난 3월 예매했다. 그러나 항공편은 갑자기 같은날 오후 2시10분 출발로 일정이 변경됐다. 해당 시간에 탑승할 수 없는 B씨는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는 다음날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제안했으나 경유 노선으로 제공했다. 2년여 만에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수치가 급증했다.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에 그쳤으나 4월부터 60건을 웃돌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에는 소비자 피해 유형이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이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사정 등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되고 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풀이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전에는 통상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으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장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하는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면서 운항 취소로 소비자가 새로 구입하는 항공권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별로 상이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 B씨는 7월17일 오후 9시 출발 예정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직항 노선 항공권을 지난 3월 예매했다. 그러나 항공편은 갑자기 같은날 오후 2시10분 출발로 일정이 변경됐다. 해당 시간에 탑승할 수 없는 B씨는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는 다음날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제안했으나 경유 노선으로 제공했다. 2년여 만에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수치가 급증했다.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에 그쳤으나 4월부터 60건을 웃돌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에는 소비자 피해 유형이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이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사정 등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되고 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풀이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전에는 통상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으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장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하는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면서 운항 취소로 소비자가 새로 구입하는 항공권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별로 상이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