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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꿔준 돈 갚아" 결별 연인 요구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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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면서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결별한 연인인 피해자에게 4106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연인이던 B씨에게 생활비와 특수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106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얼굴 등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의사에 반해 2차례 촬영한 혐의도 A씨의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협박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 전과의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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