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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8월초까지 계도 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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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수사, 참고인 조사 남아"
    경찰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8월초까지 계도 후 단속"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11일까지는 SNS(소셜미디어)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김 청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 수감돼 있는 관계로 조사 시간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참고인 조사 완료가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점까지 포함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됐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다만 추가 답변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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