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으로 코인 빚 갚나" 불만 폭발…금융위도 진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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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청년에 최대 50% 이자 감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반발 거세
김주현 "빚투 실패자 지원 대책 아냐"
"청년층 외면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 더 커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반발 거세
김주현 "빚투 실패자 지원 대책 아냐"
"청년층 외면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 더 커져"
"왜 내 세금이 앞날 창창한 젊은 세대 빚 갚아주는데 쓰여야 하나요. 그것도 주식, 코인 투자해서 실패한 청년들을 위해서…." -40대 회사원 정 모씨
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려고 빚낸 청년들을 정부가 왜 나서서 도와주느냐는 비난이 주를 이룬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금리 감면 차원"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빚을 내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 재기를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두고 도덕적 해이, 역차별 등의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년 한도로 운영된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두고 자신이 한 투자는 손실까지 스스로 책임진다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해당 제도가 주식, 코인 폭락에 돈을 잃어도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다시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참석해 "취약층 채무조정은 가상자산 등에 빚투한 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 등 금융환경 변화로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일부 청년층 뿐 아니라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층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상자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차원"이라며 "다른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만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층 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된다면 취업상 제약까지 더해져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이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역시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려고 빚낸 청년들을 정부가 왜 나서서 도와주느냐는 비난이 주를 이룬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금리 감면 차원"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빚을 내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 재기를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두고 도덕적 해이, 역차별 등의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년 한도로 운영된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두고 자신이 한 투자는 손실까지 스스로 책임진다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해당 제도가 주식, 코인 폭락에 돈을 잃어도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다시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참석해 "취약층 채무조정은 가상자산 등에 빚투한 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 등 금융환경 변화로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일부 청년층 뿐 아니라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층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상자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차원"이라며 "다른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만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층 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된다면 취업상 제약까지 더해져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이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역시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