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선식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패류 독소관리 확대
선식 제품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신설되고 설사를 일으키는 패류의 독소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식 제품에 수용성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옥수수 및 옥수수 가공 제품 등에 있던 푸모니신 기준이 미숫가루 등 선식에도 1mg/kg 이하로 신설된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즐겨찾는 선식에서 최근 푸모니신 검출량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패류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 기준의 적용 대상 물질을 확대한다.

기존 이매패류 기준에서 DTX-2(Dinophysistoxin-2)가 포함되고, OA(Okadaic Acid) 분자량으로 환산해 합한 값을 쓰게 된다.

식육이 아닌 냉동식품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냉동 수산물·식육의 일정 부위를 절단하는 경우만 재냉동을 할 수 있다.

꿀벌의 품종 등 환경에 따라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로열젤리의 특성을 반영해, 로열젤리의 수분(현행 65.5~68.5%→62.0~68.5%)과 조단백질(현행 11.0~14.5%→11.0~18.0%) 규격이 완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