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국적 직원, 자력선별기 오작동…집행유예 2년
인천 폐기물 공장 끼임사고 원인은 '동료의 실수'
지난해 인천에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는 동료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직원 A(35)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B(4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1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내 선별작업장에서 '자력 선별기'를 잘못 작동해 동료 노동자 C(54)씨를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력 선별기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콘크리트 부산물 중 철근이나 못을 자석으로 골라내는 기계다.

설비팀 소속인 A씨는 운전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자력 선별기를 작동하거나 멈추는 업무를 맡았고, C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하지만 A씨는 자력선별기 벨트에 걸린 철근을 제거하던 C씨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가동 버튼'을 눌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야간 관리감독자 없이 혼자 운전실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기계장치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하느라 C씨의 작업을 계속 지켜보지 않았다.

이후 C씨가 CCTV 화면에서 보이지 않자 작업을 마치고 야식을 먹으러 간 줄 알고 자력 선별기를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B씨는 C씨가 자력 선별기를 정비하고 있는데도 작업 지휘자를 주변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동력 차단장치도 갖추지 않았다.

이에 장 판사는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