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승마협회 대의원 참석 불허에 반발…협회 "관련 행정 절차 안 끝나"
승마협회장 해임안 다루려던 임시총회 무산…反회장파 '보이콧'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 해임안을 논의하려 했던 대한승마협회 임시총회가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승마계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승마협회는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대한테니스협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10분 만에 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했다.

앞서 10개 시·도와 2개 가맹단체까지 12명의 대의원은 박남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해임을 따져보겠다며 협회의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일 이를 승인하면서 열리게 된 이번 총회에는 20명 중 14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북승마협회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불참했다.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12명의 대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집단 불참이 협회의 '부당 조치'로 인해 정족수 미달이 예상된 까닭에, 아예 새로운 총회를 열기 위한 '보이콧'이라고 설명했다.

회장 해임을 위해서는 전체 재적 대의원 2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즉 총회에 최소 14명이 출석해 표를 던져야 한다.

앞서 이들 대의원 측은 12명에 2∼3명을 더해 최대 15명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회장 해임안 의결을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총회 당일 돌연 대의원 중 하나인 제주승마협회 회장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가맹단체인 한국학생승마협회 측 대의원도 협회가 총회 참석을 불허하면서 해임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에 1명 모자란 13명만이 확보된 상황이 됐다.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 측은 학생승마협회장 측 대의원에 대한 승마협회의 조치가 정족수 미달 사태를 끌어내기 위해 '의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본래 학생승마협회 회장에게 승마협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 이 자리가 공석인 까닭에 직무대행자가 뽑혀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행정 절차상 이 직무대행자는 승마협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선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학생승마협회는 자체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을 직무대행으로 뽑은 후 지난 12일 이를 협회에 알렸다.

그러나 협회가 임시총회 참석 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 인준하지 않으면서 학생승마협회 측에서는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인원이 없게 된 것이다.

승마협회 관계자는 "학생승마협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뽑아 인준을 요청한 것은 맞는다"면서 "(요청한 시기가) 이번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과 겹쳐 인준안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학생승마협회 회장은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취임한 그는 약 1년 2개월만인 지난달 2일 승마협회가 인준을 취소하면서 자리를 잃었다.

당시 박남신 승마협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다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승마협회 관계자는 "(승마협회가 아닌) 우리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에는 회장의 과거 행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며 "선임 당시였던 지난해, 승마협회도 결격 사유가 없다고 봐 인준까지 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불참한 대의원들은 학생승마협회 회장 직무대행의 인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협회는 물론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도 새로 총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 승마협회가 올림픽·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승마 지원'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보고 있다.

승마 대회 활성화 취지로 마련된 정부 기금인 '축산발전기금'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시·도 협회 주관 대회에 국제승마협회(FEI) 규정을 쓴다는 명목으로 별도 공인료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남신 회장은 "말 수송비 등 국제대회 참가 재원은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소관"이라며 "축산발전기금 역시 한국마사회와 승마협회의 관계가 엮인 복합적 문제라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맞섰다.

공인료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국 대회'라는 수식어를 붙인 대회는 승마협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고 관리비 차원에서 부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