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부당하게 포함했으므로 세금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면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미 낸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 비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롯데 측은 “잠실역 공사비용은 송파구와의 협약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세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다”며 2019년 11월 송파구청에 173억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 대한 과세가 각각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청은 같은 해 12월 롯데에 152억원가량을 환급했으나, 잠실역 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액은 환급을 거부했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잠실역 공사 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며 “일부 연결통로 신설 비용 외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을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롯데 측은 잠실역의 내부계단 시설, 승강장 확장, 연결통로 등을 공사했는데, 이 중 제2롯데월드와 잠실역의 연결통로 신설비용을 제외한 잠실역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2롯데월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취득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되면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