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동시에 언급하며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1차 정부 담화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노조가 불법 점거를 멈추지 않자 점차 강경 대응 방침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법무·행안부 장관까지 배석…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압박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담화문 발표에는 1차 담화문 발표자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을 배석시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한 모습이다.

정부는 형사처벌 명목으로 불법 점거에 따른 재물손괴 혐의를 들었다. 앞서 경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과 관련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하도급 노조의 시설물 점거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 회의를 하고 집회 현장 및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산업은행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의 파업은 지난달 2일 시작됐다. 임금 30%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파업은 같은 달 22일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일제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하도급 노조의 불법 파업이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가 담화문에서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가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업체 노조에 의해 점거되면서 배 진수가 지연돼 하루 259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 57억원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달 130억원의 지체배상금도 추가로 발생한다.

직원들과 다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야간 근로자 570명은 18~19일 이틀간 부분휴업에 들어간다. 휴업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는다. 협력업체 7곳은 이미 폐업했거나 도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하도급업체 직원 150명의 파업으로 수만 명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계는 조속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정부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