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국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지난해 7월 서울시 견인제도 도입
업체들 "견인비용만 5억원 넘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은 2018년 9월 최초 도입 이후 2019~2020년 새 급격히 성장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와 길거리 방치 문제 등이 불거졌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악명까지 붙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 운전 면허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 했고, 같은 해 7월 서울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견인 조치를 시작했다. 견인 대상이 될 경우 대여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킥보드 수거 규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에 등록된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의 견인 건수(2021년 7월~2022년6월)는 5만 4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견인비와 보관료는 26억 2040만원에 달한다. 1회 이용료가 1000원 수준인것을 감안했을 때 킥보드 262만회 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 한 곳당 한해동안 5억원 이상의 견인비 및 보관료를 지불한 셈이다.
공유킥보드 사업자들은 수거업체의 '표적견인'을 우려하고 있다. 견인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킥보드를 수거하다보니 애매모호한 위치의 전동킥보드도 무작정 수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킥보드 업체 A사 대표는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이면도로 등에 살짝만 걸쳐있어도 가져가 버리는 식"이라며 "차량 단속은 공무원이 딱지를 끊고 견인업체가 가져가는데 킥보드는 판단 자체를 견인업체가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견인비용과 보관료를 정부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업체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서비스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27)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주차공간도 따로없고 대부분 어디어디가 금지구역인지 알기도 어려운데 돈을 내라고 하니 (전동킥보드를) 잘 안 타게 된다"고 말했다.
헬멧 미착용 범칙금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 조항이 있지만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 모두 헬멧 착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자전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일본도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이내에 성인에 대한 헬멧 의무 착용과 면허 조항이 삭제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