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근거한 자회사 투자·부수업무 범위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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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19일 개최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에 근거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범위, 부수업무 범위의 수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 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기존의 규제 틀과 시장의 발전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를 보면,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주로 금융업이라는 업종관련성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2019년 10월 제정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신기술·신사업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었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출자총액한도, 자기자본비율,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규제가 충분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무를 뜻하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업법은 부수업무의 범위를 본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은행법을 보면, 은행 업무의 범위를 국법은행법에 열거된 5가지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은행법도 은행의 부수업무에 은행업 고도화 등 의무와 함께 지역활성화 등 업무를 추가하고 있다.
정 교수는 "부수업무를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의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을 도입하거나, 위험관리를 위한 양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 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기존의 규제 틀과 시장의 발전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를 보면,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주로 금융업이라는 업종관련성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2019년 10월 제정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신기술·신사업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었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출자총액한도, 자기자본비율,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규제가 충분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무를 뜻하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업법은 부수업무의 범위를 본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은행법을 보면, 은행 업무의 범위를 국법은행법에 열거된 5가지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은행법도 은행의 부수업무에 은행업 고도화 등 의무와 함께 지역활성화 등 업무를 추가하고 있다.
정 교수는 "부수업무를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의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을 도입하거나, 위험관리를 위한 양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